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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6609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명의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의 토지 소유 피고는 1996. 3. 27. C으로부터 남양주시 D 전 925㎡(그 중 131㎡가 E로 분할되어 면적이 794㎡로 되었다. 이하 ‘D 토지’라고 한다), F 전 900㎡(그 중 247㎡가 G으로 분할되어 면적이 653㎡로 되었다. 이하 ‘F 토지’라고 한다), H 전 1,030㎡(그 중 283㎡가 I로 분할되어 면적이 747㎡로 되었다. 이하 ‘H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 등을 매수하여 위 토지들 지상에 연립주택 3개 동 51세대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F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관련 소송 1) 피고는 1996. 10. 7. J 명의로 F 토지 지상에 연립주택(이하 ‘B동 건물’이라 한다

) 16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공사를 하다가 2002. 2.경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공사 중단 당시 건물의 외형은 완공되었으나 정화조, 상수도 등 시설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2) 피고는 K과 사이에 위 건축허가 명의를 K의 처인 L 앞으로 변경하여 주면 K이 자금을 투자하여 중단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03. 3. 15. 위 건축허가 명의가 L으로 변경되었는데, 2004. 1. 1.경 다시 위 건축허가 명의가 M, N으로 변경되었다.

3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합6027호로 M, N을 상대로 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B동 건물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피고가 원시취득하였으므로, M과 N은 원고에게 위 건축허가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M, N이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나3656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