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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8 2016나1209

임야및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① 별지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토지 지상 감나무, 매실나무 취거, 고추밭, 지하시설물 철거 및 대지 인도청구, ② 별지 부동산 목록 (3)항 기재 토지 지상 매실나무 취거 및 대지 인도청구, ③ 산림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④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⑤ 분묘 철거 및 대지 인도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한 위 ①, ②, ③, ④항 기재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1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종중은 오래 전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같은 목록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같은 목록 (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목록 (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왔는데,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는 2002. 7. 3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 3, 4 토지에 관하여는 1985. 3. 21.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원고 B과 종원인 망 C에게 각 1/2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나.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ㄹ” 부분에는 원고 종중의 조상 묘소가 있는데, 원고 종중, 원고 B 및 망 C는 피고에게 위 묘소와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고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