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9 2018고단379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저장 소,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흥시 C 소재 비닐하우스에 위험물을 저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5. 29. 지정 수량 6,000L를 초과하여 XTeer ATF Multi-V( 엔진 오일 자동 변속 기용) 820L를 비롯한 위험물 5 종, 총 수량 21,880L를 위 비닐하우스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위험물안전 관리법 제 34조의 3, 제 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의 고령이고 전과가 없으며, 위험물 제거조치가 완료되었다.
피고인은 약 5개월 정도 약 1만 리터의 이 사건 위험물을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험물을 저장 소 아닌 곳에 저장하는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