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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7 2017고단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2010.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아 2017. 6. 1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82』 피고인은 2017. 6. 30. 21:40 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 신평 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당 감 제일 냉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850』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1. 13: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 놀이터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대로 142번 길 105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효성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번호판이 없는 효성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939』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12:1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