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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노249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 4.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F 어학원( 이하 ' 이 사건 학원‘ 이라 한다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 자란에 “D” 및 그 인적 사항, 채무 자란에 “A” 및 그 인적 사항, 연대 보증인 란에 “C 피고인의 남편이다.

” 및 그 인적 사항, 차용 금란에 “ 오천만 원”, 차용일 란에 “2012 년 10월 4일” 을 각 입력한 차용 증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변제기일란에 “2013 년 6월 30일”, 이 자란에 “ 월 1%( 연 12%) ”를 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위 C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 장(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10. 4.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학원 운영비로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3. 6. 30.까지 반드시 갚아 주고, 연 12% 의 이자를 주겠다.

이번에 빌리는 돈에 대해서는 남편이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였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C에게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건네준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이 C 모르게 작성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 운영 때문에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