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3.31 2019고단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C 앞부분 편도 4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미사대로에 있는 신풍지하차도 옆까지 불상의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