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9. 10.경 F교회 장로 G, H, I로부터 “D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로부터 여러 차례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고, 그 당시 C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과 D, C 사이에 계속된 분쟁상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전화를 한 여자가 C이라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일 뿐 무고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 C의 남편인 D에게 피고인의 모 E 소유의 광주에 있는 상가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그 뒤 D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D는 피고인이 목사로 부임할 F교회 장로인 G, H, I에게 각 전화하여 “A 목사가 피 같은 내 돈 500만 원을 떼먹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6.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09. 10. 중순경 고소인 A이 목사로 부임하여 올 F교회 장로인 G, H, I에게 각각 전화를 하여"A목사가 피 같은 내 돈 500만 원을 떼먹고 도망갔다.
교인들을 끌어들여 불법 다단계 및 돈 놀이를 하여 피해를 입힌 그런 목사를 쫓아내야 한다.
A 목사는 물질에 눈이 어두워 돈만 밝히는 사람이며 10억 원의 돈을 탕진한 파렴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