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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6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31. 21: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부근 길거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2. 01: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에쎄 담배의 담배가루를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5그램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마 관련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다

(다만 위 집행유예는 그 후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필로폰 관련 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점, 피고인이 대마 관련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것과 병역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