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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9가단13535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129927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