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11 2013고정1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정122 피고인은 가정주부이고 무직으로 2012. 5. 26. 17:30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 삼성홈플러스 3층 생활문화매장에서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약 8,500원 상당의 헬로키티 얼굴형 선풍기 4대 등 총 20개 품목 약 308,870원 상당의 물건을 매장에 있던 가위로 보안 택을 제거한 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3고정123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롯데마트 3층 피해자 B 운영의 “C” 의류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류에 부착된 악세사리 등을 뜯어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의류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목걸이 2개를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피해자 B 운영의 “C” 의류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류에 부착된 악세사리 등을 뜯어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의류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2,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목걸이 2개를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1. 17:0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홈플러스 1층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 내에서 물건 등을 구입하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핸드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매장 마네킹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4,000원 상당의 여자용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 16:30경 위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류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