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8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6. 30.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89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7. 오후 무렵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시장 부근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E로 하여금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에 희석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투약하였다.

[2016 고단 140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 18. 04:0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모텔 5 층 불상의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소변검사 시인 서 사본,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사진, 휴대 전화기 사진, 마약범죄 사진 이미지의 영상 [2016 고단 14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감정 의뢰 회보의 각 기재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30년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