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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나200456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AA 임야의 분할 및 원고의 토지 매각 1) 원고의 소유이던 서울 서초구 AA 임야 9,600보(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는 1966. 4. 26. C 임야 9,400보와 AB 200보로 분할되었고, C 임야 9,400보는 1971. 12. 3. C 임야 9,224보와 AC 임야 176보로 분할된 후, 1974. 1. 29. C 임야 7,724보와 D 임야 1,500보(1,488㎡)로 분할되었다. C 임야 7,724보는 같은 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E 대 2,322평(7,676㎡)로 등록전환된 후, 다시 E 대 106평, F 대 495평, G 대 389평, H 대 4평, I 대 63평, J 대 4평, K 대 154평, L 대 146평, M 대 193평, N 대 561평, O 대 4평, P 대 203평으로 분할되었으며, 그 중 F 대 495평과 O 대 4평은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1974. 1.경부터 2004. 12. 30.까지 위와 같이 E 대 2,322평(7,676㎡)에서 분할된 토지 중 F 도로 495평(1,636㎡)과 O 도로 4평(13㎡) 및 J 대 4평(13㎡)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모두 매각하였다.

3) 한편 F 도로 495평(1,636㎡)은 2004. 10. 13. F 도로 1,340㎡와 Q 도로 296㎡로 분할되었고, F 도로 1,340㎡(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

)는 2011. 3. 29. 다시 F 도로 1,088㎡와 B 도로 252㎡(이하 B 도로 252㎡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의 사도개설신청 및 사도개설과정 1) 한편 원고와 AD의 소유자인 AE, AF의 소유자인 AG는 1971. 9. 15. 영등포구청장 AM은 1963년 영등포구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성동구에, 1975년 강남구에 각 편입된 후 1988년 서초구가 강남구에서 분구되면서 최종적으로 현재와 같이 서초구 소속이 되었다.

에 대하여 AE 명의로 AA 외 3필지(AD, AF, AH) 13,740평 중 9,633.4평에 택지조성을 위한 성토용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여 1972. 5. 16.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원고

등은 위 토석채취허가에 기초하여 197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