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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4225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2014. 9. 2.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46581호로 횡령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범죄사실은 아래 [범죄사실]과 같은데, 그 대략은 원고가 친동생인 C, D의 상속분으로 받은 돈을 보관 중에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었다.

[범죄사실]

원고는 형인 피고, 동생들인 피해자 C, 피해자 D과 남매지간으로서 망부 E의 자녀들인데, 원고, 피고, C, D은 2011. 7. 4. E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 또 다른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매매중인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E의 처 F, F의 딸 G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2012. 6. 7. ‘원고가 대표로 F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와 피고, 피해자 C, D은 2012. 9. 6.경 F로부터 지급받을 위 상속재산분할금 3억 7,000만 원 중 원고가 1억 2,500만 원(소송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피고가 4,800만 원을, C가 1억 2,000만 원을, D이 7,700만 원을 각각 갖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2년 10월 중순경 F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아 원고가 7,000만 원, 피고가 3,000만 원, C가 7,000만 원, D이 3,0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따라서 원고가 이후 F로부터 지급받을 상속재산분할금의 잔금 1억 7,000만 원 중에서 6,500만 원은 원고의 몫, 1,800만 원은 피고의 몫, 5,000만 원은 피해자 C의 몫, 4,700만 원은 피해자 D의 몫이었다.

원고는 2012. 11. 3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원고 마음대로 F가 지급할 상속재산분할금의 잔금을 1억 4,300만 원으로 감액해주고 F로부터 1억 4,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 등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년 12월 초순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C의 상속재산분할금 5,000만 원과 피해자 D의 상속재산분할금 4,700만 원에 대한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