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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25 2020고단56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로 함께 붕어빵 장사를 하다가 자신들이 사용하던 붕어빵 기계를 잃어버리자, 다른 사람의 기계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예전에 자신들이 붕어빵 장사를 하였던 곳에서 피해자 C이 붕어빵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붕어빵 기계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2. 04:09경 군산시 D아파트 앞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붕어빵 노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붕어빵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 호스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절단하고, 피고인 B는 붕어빵 쇠틀을 분리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붕어빵 기계를 피고인들이 타고 온 E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C의 진술서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방법용 CCTV 등 확인 관련), 내사보고(용의 오토바이 동선 추적 원룸 확인), 내사보고(용의자들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1명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소재수사 및 공범 확인 관련), 수사보고(공범 특정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기록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처벌불원 의사 확인)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