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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13 2019고단10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2. 15: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조개구이집 앞에서 과일행상을 하던 피해자 D(59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수박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팔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씹할놈이 내가 누군지 아나 개자슥아, 내가 엊그제 출소했는데 까불지 말고 한 개 내놔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조개구이집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고 ‘죽을래!’라고 위협하며 가윗날을 손으로 잡고 가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자료

1.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2017.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또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