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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13 2019고단1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3. 0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3. 03:28경 평택시 E에 있는 F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좆같다”, “야이 개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아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았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3. 04:21경 위 F지구대 건물 안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위해 위 지구대 사무실을 나가려던 경찰관 G(46세)에게 “이 씹할 놈아” 라고 욕을 하고,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발로 찼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에 따른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근래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