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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노155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8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종국적으로는 신용거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총 823회에 걸쳐 13억 8,000만 원이 넘는 자금을 융통해 주었는바 범행의 기간, 횟수 및 융통해 준 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