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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15 2014고단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용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E병원 옆 토지를 매입해서 병원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증축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주면 병원증축 후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병원의 경영난과 수십억원의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90,000,000원을, 같은 달 13.경 99,930,000원 합계 189,930,000원을 E의료재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1.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1.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직원급여,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돈을 빌렸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병원을 증축하는데 필요한 돈을 대출받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병원의 흉부외과 과장이던 F이 2억 원 가량의 큰 금액을 대출받아 위 병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병원 증축 후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직원에게 줄 급여와 병원 운영비가 없다는 사정을 F이 알았다면 F로서는 대출을 받아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병원 증축을 위한 계획이나 그 수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대출금을 상환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