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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노8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가정상황, 경제사정 및 건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5급의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특수절도죄로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유부남인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이혼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결혼의사가 있는 것처럼 접근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서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규모가 커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