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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5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0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소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여 온 뒤, 위 도로를 입석 네거리 쪽에서 공항 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교차로를 공항시장 쪽에서 공항 교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G( 남, 36세) 가 운전하던

H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