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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9 2014노4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 D, G은 각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대한 유기징역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최하한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