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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3 2019고합1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9. 4. 19.경 인터넷 B 사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의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지정한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입금한 후,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천호사거리 인근 불상지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4. 오후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에서 위 가.

항에서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0. 31. 04:26경 인터넷 B 사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의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지정한 C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입금한 후,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1층 우편함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3g을 찾아오는 방법(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4. 낮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에서 위 2의 가.

항에서 매수한 대마 중 약 1g을 담배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4.경 위 2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g을 담배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