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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3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경 피해자 B에게 “ 내가 사채 일수놀이를 해서 사회 친구들에게 돈을 벌어 주었는데 언니에게는 100만 원 당 한 달 이자 40만 원의 이자를 넉넉히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를 하지 않았으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사채를 하여 이자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수협 통장계좌 (C) 로 교부 받고, 2015. 1. 8. 경 1,000만 원,

1. 10. 경 5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같은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협거래 내역서

1.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