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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4764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5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