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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9 2016노502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발언 중 “ 기존 업체를 밀어낸 사실 ”에 관하여 증명된 바 없음에도 단순히 피해자의 아들이 근무하는 업체로 변경된 사실만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진실한 사실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공격적인 발언을 하던 중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당신은 시장에서 임대료를 부당하게 저렴하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발언한 사실에 대하여 명예 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형평의 원칙상 피고인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무죄판결의 이유로 적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발언의 주된 취지는 ‘F 이 회장으로 취임한 후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를 아들이 근무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로 바꾸었다는 의혹의 진위 여부 ‘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 기존 업체를 밀어냈다’ 는 부분만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F 이 기존 업체를 아들이 근무하는 업체로 변경하였다’ 는 사실관계와 위와 같은 발언은 세부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날 뿐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허위사실 ’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검사 스스로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 내용이 ‘ 진실’ 이라는 점을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