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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24 2020가단124114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아파트 D 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 포 등기소 2018. 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