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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21835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2. 1. 11.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1996. 7.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아파트를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사건(대전가정법원 2012드합1804호)에서 2013. 5. 29.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원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가 보유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543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판결은 2013. 6. 19.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8. 1.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대한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의 연 임료는 5,649,700원이고(월 임료는 470,809원임), 2014. 8. 1. 이후의 월 임료는 469,24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할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위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아파트로 실질적으로 현물분할을 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 부동산은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 2013. 6. 19. 이후에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사용수익할 권한이 없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