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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30 2014누23390

관리처분계획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AW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제1,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제1, 2 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되풀이하여 강조하는 주장 및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나.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열아홉째 줄의 “2012. 6. 22.”를 “2012. 6. 21.”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의 제14쪽 두 번째 줄의 “조합원 591명 중 377명이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를 “조합원 591명 중 374명이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로 고친다.

나. 추가판단사항 (1) 원고들의 주장 (가) 조합설립인가 변경 관련 조합설립 및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에는 사업비가 약 2,239원이었으나, 중요부분의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단계를 거치면서 사업비가 70% 가까이 늘어났는바, 이와 같이 정비사업비가 대폭 늘어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설립인가를 우선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않고 진행된 이후의 절차는 모두 위법하다.

(나) 사업시행계획 변경 관련 2012. 6. 21. 인가받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종전 사업시행계획과 비교하여 보면 공사비가 약 1,835억 원에서 약 2,422억 원으로 약 600억 원이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전 신축건물 설계에 있던 45평형, 52평형의 중대형 아파트를 없애거나 축소하고 33평형의 중형 아파트를 대폭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되었는바, 이는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