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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6 2015고정7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2. 27. 12:16경 서천 공주간 19.4km 공주 방향(부여 홍산)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내역, 의무보험가입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