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등 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1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4.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7. 16.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경의선 기차역인 D역(이하 ‘D역’이라 한다) 민자역사의 1층부터 4층까지를 30년간 임대료 750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는 내용의 ‘D민자역사 판매 및 업무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임차한 D민자역사에 ‘E’라는 이름으로 대형쇼핑센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를 조성한 후 이를 1,400여개 이상의 소규모 단위(구좌)로 나누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기로 하고, 여러 분양대행업체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분양대행업체들과 함께 이 사건 쇼핑몰 건설 현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이를 분양사무소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쇼핑몰의 점포를 임대분양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04. 8.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쇼핑몰 F 점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억 1,000만 원(그 중 1/3은 임차보증금이고, 나머지는 20년간의 선납임대료이다)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쇼핑몰의 인테리어비, 홍보비 등 명목으로 위 분양금액의 30% 가량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개발비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비약정’이라 한다)을 별도로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4. 8. 10.부터 2006. 7. 3.까지 위 분양금액, 개발비, 선납관리비(별도로 100만 원을 지급함)로 합계 1억 4,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합의사항> (임대인인 피고를 “갑”으로, 수분양자인 원고를 “을”로 하여 작성되었다) 제1조 (임대분양면적) ① 점포 임대분양면적은 공유면적이 포함된 것으로 하고 임대분양면적 중 전용면적이 1구좌 기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