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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05 2013고정47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인 통영시 B 소재 컨테이너 안에서 칼, 톱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2008. 1. 2.경 C로부터 염소 도축을 의뢰받아 염소 3마리를 도살하고 그 대가로 9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가축을 도살ㆍ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관계기관상대 허가 확인 관련, 피의자 상대 도축 내역 확인 관련, 염소인계, 현장임장 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1. 도축장현황,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