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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 1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08:50 경 춘천시 후 석로 228번 길 47 춘천 석사 3 지구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 대성로 339 동부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 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CA110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이종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