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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4066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B, C는 2015. 3. 29. 14:25경 서울 금천구 D건물 2층 E 매장에서, 피고인과 C는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F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B는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8,000원 상당의 재킷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B는 2015. 1. 11. 15:00경 서울 금천구 G아울렛 1층 H 매장에서, B가 매장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I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1,5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점퍼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항, 2항, 8항과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1,309,5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C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2015. 3. 29. 14:00경 서울 금천구 J 아울렛 2관 1층 K 행사매장에서, C가 매장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L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점퍼 1개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9항, 10항, 11항 및 14항부터 22항까지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1,9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의 절도 피고인은 2015. 3. 8. 15:00경 서울 금천구 D쇼핑몰 5층 M 매장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9,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항, 5항, 6항, 7항과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2,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