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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9 2018고단12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친구의 소개를 통해 우연히 만난 피해자 B(1994. 1.생, 당시 19세)이 부모의 이혼으로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얼굴 화상 및 중증근무력증으로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여 세상물정에 어둡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고 중국어를 잘하며 중국에 관해 많이 안다고 말하고, 2013. 7.경에는 피해자와 한 차례 중국여행을 다녀오면서 친분을 쌓았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 함께 중국에서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중국 짝퉁 의류사업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3. 12.경 사이 피해자에게 속칭 ‘짝퉁 캐나다구스 패딩’ 도매사업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중국에서 짝퉁 의류를 제조할 공장 업자와 그 물건을 매수할 사람을 미리 확보한 다음, 위 의류 제작비는 우선 계약금만 주고 제작될 수 있도록 피고인이 도와 줄 것이며, 위 계약금도 물건을 매수할 사람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처리하면 초기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시작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업에 관심을 보이자, 2013. 12.경 군포시 산본동 부근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미 중국에서 짝퉁 의류를 제작해 줄 공장 업자를 확보하였고 매수자도 확보하였다.

나는 동생이 없고 네가 친동생 같아서 도와주려는 것이다.

나중에 사업이 잘되면 술이나 한 번 크게 사라.

다만 사업을 하려면 중국에서 약 3개월 정도 체류하여야 하고, 그 경비가 3,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네가 현재 목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