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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나32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선정자 C는 원고에게 4,925,754원과 이에 대한 2012. 2....

이유

1. 전제사실

가. 중학교 졸업생으로 고등학교 입학예정이던 C(E생)와 고등학교 1학년이던 원고(F생)는 같은 연기학원 같은 반원이고, 피고와 D은 C의 부모이다.

나. 원고와 C는 2012. 2. 13. 20:30경 C의 여자 친구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과 말싸움을 하다가 원고는 C를 밀고 얼굴을 때리고 C는 원고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다.

다. 원고는 C의 위 폭행으로 ‘좌측 상악골 전벽의 골절, 좌측 안와 하벽의 불완전 파열골절, 비골 상악골 골절’ 등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와 ‘치아 아탈구’ 상해를 각 입었다

(이하 전체 상해를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 등으로 합계 6,406,620원[=(성형외과 치료비 5,828,870원+진단서 발급비용 200,000원+진찰료 16,540원+CT촬영비용 184,460원)+치과 치료비 176,75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전제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상해는 C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C는 원고가 위 상해로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전제사실과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의 여자 친구 문제를 언급한 것이 시비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체적 접촉은 원고가 먼저 한 것이고 얼굴도 원고가 먼저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C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계산 ⑴ 적극적 손해 병원치료비 등 6,378,084원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