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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0 2016나71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부부인 피고들에게 2014. 3. 24. 중고자동차 매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17,800,000원을 이자 월 1%(연 12%), 변제기 2014. 6.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5.까지의 약정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7,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6.부터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하여 이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들이 D 소유인 YF 쏘나타 E 중고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게 되어 위 매매대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위 17,8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D에게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3. 24. D에게 7,800,000원을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4. 3. 25.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이 D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 D은 위 돈을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17,8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변론종결 뒤 소송대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변론재개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