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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17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04』 피고인은 2019. 1. 10.경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에 ‘구찌 스네이크 반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현금 220,000원을 입금하면 구찌 스네이크 반지갑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63』

1.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삼성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00,000원을 입금 하면 노트북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I,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소년원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I과, I의 소개로 알게 된 J과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한 후, I은 K 아이디와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가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