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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5727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 피고 오복산업개발 주식회사의 541,5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1) 원고는 2012. 10. 31. 소외 B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순번 1 내지 17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80,000,000원, 채무자 B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211864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2012. 10. 31. B와 이 사건 건물 중 순번 18 내지 140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0원, 채무자 B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법원 접수 제211866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는 2012. 11. 6. B와 이 사건 건물 중 순번 141 내지 146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0원, 채무자 B로 정하여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법원 접수 제216004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1) B의 채권자인 소외 C은 2013. 9. 4. 광주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2013. 9. 25. 광주지방법원 E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집행관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 집행관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직후인 2013. 9. 9.부터 2013. 9. 13.까지 및 2013. 9. 16. 이 사건 건물의 점유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임차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