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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고합529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 세) 의 아들로서 2016. 7. 11. 경 방문 취업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고양시 일산 서구 D, B01 호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어머니인 E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구타하는 등 함부로 대하여 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극도의 불만을 품어 왔으며, 위 무렵 입국하여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업을 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 잔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피고인은 2016. 9. 9. 18:3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에게는 함부로 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못마땅 하다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오늘 죽어 봐라“ 고 말하면서 그 집 주방 칼 꽂이에 꽂혀 있던 식칼( 총 길이 31.5cm, 칼날 길이 18.5cm) 을 꺼 내 어 가져와 방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윗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방바닥에 누워 피고인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면서 대항하자, 계속하여 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오른쪽 팔과 옆구리를 찔렀으나, 위 E가 피고인의 허리를 감 싸 안고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현장 파일보고서, 수사보고( 의사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