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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5고합5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주류도 매 회사인 F㈜ 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3. 3. 경 피해자 ㈜ 페르 노리 카 코리아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 물건을 납품해 주면 적어도 3개월 뒤에는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 11 월경 첫 번째 세무조사 당시 1억 2,000만 원의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2014년 3 월경 또 다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주류회사들 로부터 주류를 공급 받고 어음을 교부하더라도 지급 기일 안에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3. 경 시가 9,114,864원 상당의 발렌타인 마스터스 500㎖ 외 4개 품목 24 박스를 납품 받고 F㈜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액면 금 164,143,848원( 지급 일자 2014. 6. 30.) 어 음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5.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4, 6, 9, 10, 11, 13, 14, 15, 17, 19, 20, 21, 23, 24, 25, 27, 28, 30, 32, 33, 35, 37, 39, 41, 42, 44, 45, 46, 48, 50, 51, 53, 55, 56, 58, 60, 62, 63, 65, 66, 67, 68, 70번 기재와 같이 합계 금 431,739,343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 받은 후 65,000,000원 상당만 현금 결제하고, 3,706,120원 공소장에 기재된 ‘3,706,129 원’ 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을 반품처리하고 나머지 363,033,223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3. 3. 경 피해자 페르 노리 카 코리아 임 페리 얼㈜ 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 물건을 납품해 주면 적어도 3개월 뒤에는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