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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37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D, E 와의 범행 [ 범행 경위] 중국인 C, D, E는 2017. 1. 초순경 중국 연길에서 위조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D는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발급정보가 저장된 DB( 신용카드 개인정보 )를 구입하고, C는 범행에 사용할 신용카드 리더 앤 라이터 기를 구입하였다.

그 후 C, D, E는 위 범행도구 등을 소지하여 2017. 1. 12. 국내에 입국한 다음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공급하기로 한 피고인을 만나서, 그가 제공한 결제 단말기를 통해 위조 신용카드로 거래를 한 후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D, E와 공모하여 2017. 1. 14. 16:46 경 서울 강남구 F, 6 층 사무실에서 위조된 ‘ 미국 Twinstar Credit Union’ 의 신용카드 1매를 사용하여 마치 ㈜ 그린이 엔지에서 30,000원의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매출 승인을 받아 피해자 ㈜ 하나카드로부터 그 결제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2017. 1. 13. 경부터 2017. 3.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20, 58~96 과 같이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59회에 걸쳐 신용카드 결제대금 합계 88,722,7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2. G, H, I, J 과의 범행 [ 범행 경위] 중국인 G, H, I는 2017. 2. 경 중국 북 경에서 위조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I는 인터넷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발급정보가 저장된 DB( 신용카드 개인정보), 신용카드 리더 앤 라이터 기 등을 구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