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523297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4,186,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2017. 11. 15.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F와 사이에, G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 C은 피고 A(H생)의 부모이고, 피고 A과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며, 피고 A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

3) 피고 D은 I 티뷰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자녀이다. 나. 피고 차량의 정차 1) 피고 A은 2013. 4. 18. 피고 E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 E은 피고 A에게 피고 차량의 열쇠를 맡겼다.

2) 피고 A은 무면허 상태에서, 피고 차량에 피고 E을 태우고 목포에서 서울 방면으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주행하다 2013. 4. 18. 04:18경 연료가 떨어지면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90.8km 편도 2차선 중 1차선에 멈춰 섰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한국도로공사 직원인 J는 순찰 중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도로를 배회하던 피고 A을 대피시킨 후 피고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피고 차량의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던 중이었다.

피고 차량은 비상등이 켜져 있었다.

2) J와 함께 순찰 중이던 K은 피고 차량 뒤 쪽에 불꽃 신호탄을 설치하고, 경광봉을 흔들며 후속 차량에 수신호를 보냈다. 3) F는 원고 차량을 126km 정도로 운행하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차선을 진행하였는데, 실내등을 켜고 차량 안의 물을 찾느라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였다.

F는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 좌측 전면으로 피고 차량 우측 후면을 그대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1) J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