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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13 2017고단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 8,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2. 10. 19.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6. 3.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2. 4.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원주시 흥 양로 102번 길 22에 있는 삼정 백조아파트 앞 도로 상에 주차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번호 불상의 화물차량의 운전석 열쇠구멍에 가위 날을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500원 상당인 말보로 골드 담배 7 갑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순 번 4, 5, 8 내지 11, 14, 19, 23)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22)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 기본영역 (2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대부분 생계 형 범죄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