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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3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통 범죄 전력(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356]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9. 02:00 경 서울 송파구 석 촌 호수로에 있는 빌라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져 있지 않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천장 위 햇빛 가리개 수납함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주유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1. 경부터 같은 해

5.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4. 23. 01:00 경 서울 강남구 학 동로에 있는 영동 시장에서 피해자 D이 떨어뜨린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3. 01:17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위 2 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업주 피해자 G으로부터 담배 2 갑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5. 7.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되거나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6 고단 1579]

1. H 주점 피고인은 2016. 4. 7. 경남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