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06 2019고단49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2:00경 양주시 B건물 3층에 소재한 ‘C’ 업소 내 1번 룸 안에서 피해자 D를 포함하여 지인 5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2~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