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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3 2014고정13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3. 6. ING생명 사무실에서, 2012. 1. 30.부터 2012. 2. 29.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병원 및 F의원에서 요추섬유륜파열을 이유로 총 32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병원 근처에 있는 사우나에 목욕을 하러 가거나 집에 가서 반찬을 챙기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NG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6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농협생명으로부터 1,240,000원을, 동부화재로부터 1,267,861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117,861원을 교부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19. 농협생명 사무실에서, 2012. 5. 25.부터 2012. 6. 16.까지 위 E병원 및 F의원에서 갈비뼈골절을 이유로 총 24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병원 근처에 있는 사우나에 목욕을 하러 가거나 집에 가서 반찬을 챙기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농협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ING생명으로부터 920,000원을, 동부화재로부터 1,662,382원을, 메리츠화재로부터 1,58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282,382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0. 농협생명 사무실에서, 2012. 11. 21.부터 2012. 12. 19.까지 위 E병원 및 F의원에서 무릎의 연골 연화증을 이유로 총 30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병원 근처에 있는 사우나에 목욕을 하러 가거나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