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
T을 징역 6개월,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T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양산시 AD 2 층에서 “ 주식회사 AC” 라는 상호로 음료수 등 식품 공급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 산은 캐피탈 주식회사는 할부금융대출, 시설 대여업 등의 업무를 하는 여신전문종합 금융법인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28. 경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그때부터 2017. 3. 경까지 36개월 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매월 리스료 151만 4,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50만 원 가량의 AI 벤츠 이 클래스 (E-Class) E200 승용차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리스계약 기간 동안 리스료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8. 경부 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4. 9. 24. 경 피해자로 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리스계약 해지 통지와 함께 승용차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2014. 11.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AJ 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성명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J 관계자 상대)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리스 계약서,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T)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T)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피고인 T] 유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