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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11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14:30경 익산시 익산대로 56, 익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C 금호고속버스에 승차하여 버스가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익산 IC부근에 이르렀을 때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4세)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바지를 내린 후 엉덩이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