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20:3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그 전에 F와 싸움한 것에 대해 분이 풀리지 않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들고 위 E주점으로 가, 위 F를 찌르기 위해 과도를 들었으나 F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33세)이 왼쪽 팔을 들어 이를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위 과도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무지 장무지 신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3번),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돈을 공탁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E주점으로 가 F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지 않았다면 F 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가 입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보다 훨씬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몇 차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