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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18 2012고단307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01:50경 익산시 C PC방 내 42번 좌석에서 D가 망을 보는 사이에 위 42번 좌석의 컴퓨터 모니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0만 원, 농협카드 1매, 신한은행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학생증 1매가 들어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장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기소유예된 공범과의 형평 등 정상 참작)